2024년 연말정산의 모든것

"2024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한눈에 알아보기!"(파트 2: 인적공제)

info-80 2025. 1. 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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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2 - [2024년 연말정산의 모든것] - "2024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한눈에 알아보기!"(파트 1: 연말정산 개요)

 

"2024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한눈에 알아보기!"(파트 1: 연말정산 개요)

2024년 연말정산 종합안내(파트 1: 연말정산 개요편)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 있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소득세를 비교하고 정산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거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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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종합안내(파트 2: 인적공제)

연말정산은 소득세 납부의 정산을 통해 불필요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인적공제는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의 인적공제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종합안내(파트 2: 인적공제)


1. 인적공제란 무엇인가?

(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부양가족의 나이는 각 범주에 따라 다름.

(2)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장애인, 경로우대자, 한부모 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2. 기본공제의 대상과 요건

(1) 배우자

배우자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
  • 혼인 상태: 법률혼 관계만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는 공제 대상이 아님.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직계 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60세 이상.
  • 소득 요건: 연간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
  • 생계 요건: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 하지만,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꾸준히 지원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함께 부양하는 경우, 전년도에 공제를 받은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며, 해당 사항이 없으면 2024년 소득이 가장 높은 자녀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계 비속 (자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20세 이하.
  • 소득 요건: 연간 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
    다른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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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공제의 종류와 요건

(1) 경로우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라면,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공제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면,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 중증 질환으로 인해 항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 제출 필요).
  • 유효기간: 장애 예상 기간이 “연구”로 기재된 경우 지속적으로 공제 가능하며, 만료 기간이 명시된 경우 만료 시점에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3) 한부모 공제

한부모 가구로서 만 20세 이하 부양 자녀가 있다면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녀 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더 큰 혜택인 한부모 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자녀 관련 공제 항목

(1) 자녀 세액 공제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8세 이상인 경우,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수에 따른 공제 금액:
    • 1명: 15만 원
    • 2명: 35만 원
    • 3명 이상: 추가 1인당 30만 원

(2) 출산·입양 공제

2024년 과세 기간 중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다음과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첫째: 30만 원
  • 둘째: 50만 원
  • 셋째 이상: 70만 원

5. 인적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

(1) 소득 초과 부양가족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형제자매 공제

형제자매는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3) 별거 중인 가족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예: 생활비 송금)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할 서류(송금 기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6. 2024년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변화와 혜택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세액 공제와 출산·입양 공제가 강화되며, 가족 구성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출산과 입양 공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 혜택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인적공제를 통해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의 특별공제와 절세 전략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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